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4조 (대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대관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연락처)2. 행사의 명칭 및 내용3. 대관 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
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를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