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6조 (대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센터장이 승인한 시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센터장이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③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신청서(별지 제2호)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신청일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차감 환불되며 다음과 같다.1. 15일∼30일 전 취소 : 20%2. 14일∼1일 전 취소 : 30%3. 당일 취소 : 100%
④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관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