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6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센터장이 승인한 시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센터장이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신청서(별지 제2호)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신청일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차감 환불되며 다음과 같다.1. 15일∼30일 전 취소 : 20%2. 14일∼1일 전 취소 : 30%3. 당일 취소 : 100%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관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