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3조 (대관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환자 진료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지역 사회 단체 및 기관,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단체 혹은 본원 후원 및 공동주관행사에 대하여 센터 시설을 대관한다.1. 각종 기념행사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3. 교육 또는 강연4. 기타 기관장이 승인한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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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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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