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5조 (대관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무과는 접수된 신청서 검토 및 대관 취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행사내용에 따라 검토부서를 지정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②대관 승인 및 불가에 대한 결정사항은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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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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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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