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제정책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2. 법제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기타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③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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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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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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