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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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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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