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징금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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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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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