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필수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 범위,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ㆍ감경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 혹은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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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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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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