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9조 (간행물 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재활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관리번호를 부여 시 발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간행물 관리번호는 발행 연도, 책자의 유형, 발간부서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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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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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