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7조 (발간명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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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인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발간 명의는 국립재활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인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발간 명의는 국립재활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
②간행물의 발간사는 원장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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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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