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11조 (간행물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발간 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국립재활원 도서실에도 간행물 2부 및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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