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11조 (간행물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발간 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국립재활원 도서실에도 간행물 2부 및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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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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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