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4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간행물의 관리부서는 건강보건연구과로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관련 절차 운영 및 관리번호,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발급2. 간행물 발간양식 준수 여부 및 납본 등에 관한 확인3. 발간 간행물의 현황 관리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5.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