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4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간행물의 관리부서는 건강보건연구과로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관련 절차 운영 및 관리번호,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발급2. 간행물 발간양식 준수 여부 및 납본 등에 관한 확인3. 발간 간행물의 현황 관리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5.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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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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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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