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4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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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간행물의 관리부서는 건강보건연구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간행물의 관리부서는 건강보건연구과로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관련 절차 운영 및 관리번호,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발급2. 간행물 발간양식 준수 여부 및 납본 등에 관한 확인3. 발간 간행물의 현황 관리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5.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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