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이란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자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식으로 발간하는 통계집, 연감, 백서, 연구(용역)보고서, 업무편람,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발간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재활원 발간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간부서"란 간행물을 발간하려고 하는 재활원의 부서를 말한다.4. "관리번호"란 재활원에서 발간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간부서, 간행물 유형, 발간 연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5. "발간등록번호"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6. "국제표준자료번호"란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통칭한다.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말한다.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학술지, 신문, 잡지, 연감 등 계속자료의 식별을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계속자료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말한다.7. "자체 간행물"이란 재활원 자체 예산으로 직접 발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8. "용역 간행물"이란 재활원이 외부기관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사업 및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간행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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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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