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8조 (저작권 및 판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이 발행하는 자체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활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복제, 전재, 역재 할 수 없다.
②재활원이 발행하는 용역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용역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며 용역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재활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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