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2조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내용(전문)과 목록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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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