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3조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원인은 품종보호 출원 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특성조사항목을 품종특성표에 기재하고 구별성이 있는 특성은 품종 특성기술서에 기술하여 주장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