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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