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관련 실ㆍ국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특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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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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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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