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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