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자료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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