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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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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