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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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 및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분과위원회제6조의2 · 수시 자문위원제7조 · 특별위원회제8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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