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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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급한 현안문제에 관련된 사항 또는 장관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급한 현안문제에 관련된 사항 또는 장관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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