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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