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제조ㆍ수입실적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 중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공급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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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의 총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재고량, 소량포장단위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실적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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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의 총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재고량, 소량포장단위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실적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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