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의약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 중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공급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은 정제 및 캡슐제 및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출용 및 군납용 또는 관납용 의약품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및 원가보전 기준에 따라 지정된 퇴장방지의약품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의약품 중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1에 의한 저가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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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적용대상 의약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급방법 등제5조 · 예외 인정 등제6조 · 협조 등제7조 · 제조ㆍ수입실적 등의 보고제8조 · 자료공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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