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예외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 중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공급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정성 문제가 있는 경우2. 제제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3. 수급상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경우4. 당해연도에 처음 허가 또는 신고되어 공급된 의약품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예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외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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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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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