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 중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공급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약품을 제4조에서 정한 공급량 이상으로 늘리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관련단체에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늘리도록 권고ㆍ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등을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고 등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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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