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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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2.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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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2.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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