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3조 (설치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 및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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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