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 (기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식장 및 어장구역의 표지시설은 선박 통항, 항로 및 해상사고 위험 등 공익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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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