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 소관 -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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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4-11-26 · 시행 2024-11-26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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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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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제11조 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제13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제14조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제15조 공동신청 시의 신고제16조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제18조 휴업 등의 신고제19조 양식업권 포기의 신고제2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제20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제21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제22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제25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제26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제27조 양식업 면허의 취소제28조 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제29조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제3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제30조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제31조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제32조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제33조 표지의 설치제34조 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제35조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제36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제38조 관리선의 규모 등제39조 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제4조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제40조 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제41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제42조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제43조 양식업 허가의 신청제44조 양식업 허가의 금지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6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제48조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제49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5조 면허신청 및 면허 등제50조 양식업의 변경허가제51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제52조 양식업 폐업의 신고제53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제54조 시험양식업의 신청제55조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제57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제58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제59조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제60조 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제61조 규제의 재검토제7조 동의서제8조 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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