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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1조
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제13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제14조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제15조
공동신청 시의 신고
제16조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18조
휴업 등의 신고
제19조
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제2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제20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제21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2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제25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26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제27조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28조
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제29조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3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31조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2조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3조
표지의 설치
제34조
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제35조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6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제37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38조
관리선의 규모 등
제39조
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제4조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40조
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제41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42조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43조
양식업 허가의 신청
제44조
양식업 허가의 금지
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6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제48조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제49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5조
면허신청 및 면허 등
제50조
양식업의 변경허가
제51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2조
양식업 폐업의 신고
제53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제54조
시험양식업의 신청
제55조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57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58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59조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60조
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동의서
제8조
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제9조
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