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