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4조 (설치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식장 및 어장 모서리 각 점마다 주황색 대형부자(300ℓ 이상)를 설치하되,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하고, 야간에도 양식장 및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가진 부자를 설치해야 한다.
양식장 및 어장이 간사지(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에 위치한 경우에는 모서리 각 점마다 지면으로부터 1m이상 노출되도록 경계표지목을 설치하되, 표지판을 부착하여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표지판은 유실ㆍ파손,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양식장 또는 어장 입구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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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