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