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전동식(공칭전압 DC 12 V) 냉각팬 어셈블리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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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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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