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5(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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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제6조 · 공장심사기준제7조 · 품질ㆍ성능평가기관제8조 · 재제조제품 관리방법제9조 ·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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