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 제7조 (품질ㆍ성능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제조 비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제조 비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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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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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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