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최고 사용 압력 40 MPa 이하, 유압모터 배제 체적 280 mL/r 이하, 최대 회전 속도 4 000 r/min 이하인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