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지원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