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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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1.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1.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
②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및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보수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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