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19조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3-05-17 · 시행 2023-05-17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