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적극행정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즉시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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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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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