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적극행정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즉시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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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11조 · 위원회 상정ㆍ심의제12조 · 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제13조 · 자료의 제출 및 보고제14조 · 지원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제17조 · 예산의 부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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