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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