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ㆍ방법 및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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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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