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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