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