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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