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3조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3.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4.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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