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2조 (교육의 종류 및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눈다.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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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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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